-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
-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
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
개인정보처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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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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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2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3.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4.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5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6.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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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2.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·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
- 3.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4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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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 동의 시 공지사항[편집 | 원본 편집]
개인정보 수집 시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하는 내용
개인정보처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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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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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- 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- 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- 4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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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- 2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- 3. 개인정보의 보유·이용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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풀어 쓰면 6가지다. 목적, 항목, 보유 기간, 이용 기간, 거부할 권리, 거부에 따른 불이익
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[편집 | 원본 편집]
정보주체(이용자)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의 종류·규모 등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(이용자)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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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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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지의무가 부과되는 개인정보처리자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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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
-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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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지하여야 할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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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
-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
-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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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지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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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
- 다만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
-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하거나
-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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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지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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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면·전화·문자전송·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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